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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권리분석도 어려울것은 없다.
경매에 '매각물건명세서'가 있다면 공매는 '재산명세서'를 확인하면 된다.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떼서 하나하나 확인은 해보자.
공매 재산명세서는 크게 다섯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① 기본정보
② 공매재산 이용 및 점유현황
③ 임차인 배분 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
④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
⑤ 기타 유의사항
① 기본정보
이 부분에서는 공매로 매각되는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게시 되어있다.
공매 매각의뢰기관, 관리번호, 공고일, 배분요구 종기일, 보증금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공매재산 이용 및 점유현황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관공서를 통해 열람한 서류내역(전입세대) 및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된 사항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관공서 서류 열람을 통해 파악된 점유자에 대한 정보(누구?,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보증금, 월세)를 알 수 있다
☞ 하지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③ 임차인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한 경우 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가 이곳에 기재된다.
임차인이 없거나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경우 공란으로 나타난다.
④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자 및 압류권자의 배분 요구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잘 확인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는 공매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알 수 있다.
⑤ 기타 유의사항
이 부분에서는 공매로 무럭ㄴ이 매각된 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때 모든 부분이 기재가 된다.
기타 유이 사항 부분에서는 권리상 하자 이외에도 매각 대상 부동산의 건축법상 하자나 특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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