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부동산 공부

주거용 부동산 세금 간단 정리

실행력과 추진력의 조합 2020. 10. 25. 08:49

부동산 세금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았다.

아주 깊게 파고든다면 공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나는 세무사가 아니라 투자자다.

그러니 투자에 필요한 정보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럼, 시 작.

 

부동산 세금은 세 가지다.

1. 매수 시 : 취득세

2. 보유 시 :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3. 매도 시 : 양도세


1. 취득세

 

'20. 7. 10 대책 이후 취득세가 대폭 인상되었다.

1 ~ 3%는 주택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6 ~ 9억 구간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한다.

당연히 6억 이상부터는 취득세율이 올라가며, 9억 이상부터는 3%이다.

큰 의미는 없으므로 자세한 건 패스!

 

○유의사항

  - 개인의 경우 2 주택부터는 매수하는 지역의 규제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 법인의 경우 무조건 12%다.

 

○ 전략

  - 개인

   . 경매를 활용하자 : 낙찰가에 인상된 취득세만큼 포함해서 계산하자.

   .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사용해서 '非조정 → 조정' 또는 '조정 → 非조정' 전략을 쓰자.

   . 똘똘한 1채를 취득하자.

 

  - 법인

   . 답이 없다...(그나마 경매 가능)

 

 


2. 보유세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내도 된다.(집을 팔 때는 6월 이전에 팔자.)

 

솔직히 보유세 정리하려 했는데 계산이 복잡하더라.

'부동산 계산기' 앱을 사용하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자.

 

복잡한 계산은 모르더라도, 전략은 구상해볼 수 있다.

 

○ 유의사항

  - 개인

   . 1세대 1 주택자 : 주택 공시 가격 9억원 초과이면 종부세 낸다.

   . 1세대 다주택자 : 주택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초과이면 종부세 낸다.

   * 종부세를 낸다 해도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다.

  - 법인

   . 공제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 전략

  - 개인

   . 딱히 부담되는 건 없기 때문에 패스!

  - 법인

   . 보유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2 주택 이하 또는 똘똘한 한채만 보유해야 함.

 


3. 양도세

양도세 역시 '부동산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념은 알고 가자.

출처 : 북극성주의 투자의 맥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제항목을(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잘 챙겨야 한다.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 기본공제

 그냥 250만 원 공제해줌.

 

※ 세율

양도세율의 경우 보유기간별로 달라진다.

최근에 바뀐 세법으로 인해 1년 미만 시 70%의 세금이 부과된다.

거기에다가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10% p씩 추가되었다.

 

 

※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비과세 요건!

 ① 1세대 1 주택 

   - 조건

     . 1세대가 양도까지 1 주택만 보유할 것

     . 최종적으로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것(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추가)

     . 매도 금액이 9억 이하여야 할 것

 

 ② 일시적 1세대 2 주택

  - 조건( 1 / 2 / 3 법칙)

    . 종전 주택 취득 후1년 이상 경과 후 대체 주택 취득할 것

    .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 종전 주택은 3년이내에 양도할 것

   * 조정지역일 경우 ( 1 / 2 / 1 )

   * 요약

 

○ 전략

  - 개인

   .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자.

  - 법인

   . 똘똘한 1채만 보유하자.

 


4. 종합

 

○ 개인

  -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조정과 비조정을 섞은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ex) 조정 → 비조정 → 조정 → 비조정

 

○ 법인

 - 취득세, 보유세가 이미 세금 폭탄이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