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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 강의를 들은 후 부자의 투자법은 월세 받는 부동산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것이라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초반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빌라와 오피스텔인데,
요즘에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오피스텔은 세금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했었다.
항상 궁금증을 가지며 살고있는와중에 행크에서 부자으랭님의 글을 하나 보게 되었다.
http://cafe.daum.net/happy-tech/81hC/10266?svc=cafeapi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부자으랭입니다 :)자유의지님 강의를 듣고 열심히 블로그 쓰고 있습니다 ㅎㅎ부동산 및 경제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 부자으랭 블로그 많이 놀러와주세요행크에 글 열심히 옮겼어야
cafe.daum.net
글의 내용은 업무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였다.
내용을 읽어보니, 일단 가능!
단, 이때는 두가지의 일을 진행해야한다.
1.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한다.
2.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가서 일반사업자 →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한다.
. 일반임대사업자 : 상가 / 사무실 / 오피스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임대하기 위한 사업자
월세에 부가세 10% 부과
. 면세사업자 : 이름 그대로 부가세 10% 부과 없음
추가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시 최초 분양이 아닌이상 취득세 혜택은 없다.
정리하면, 업무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나,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하고 사업자 변경을 해야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다.
그렇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인기가 별로 없으니 이것을 싸게 낙찰 받아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경쟁은 덜하면서 수익은 얻을 수 있을거같다!
* 부자가 되기 위해선, 싸게 산다 / 내 돈을 적게 들인다 / 경쟁이 적은 곳에 수익이 많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오피스텔 취득세 부분이다.
이부분은 추가로 공부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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