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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부

공매 자산구분

실행력과 추진력의 조합 2020. 12. 19. 22:35

요즘 온비드를 자주 들락날락하지만 할때마다 햇갈린다...

 

공매 자산구분!

 

종류가 많아 뭐가뭔지 햇갈리는데 이번 기회에 쫙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온비드 자산구분 종류

○ 압류재산(권리분석 필요)

  대부분의 온비드 물건은 압류재산에 속한다.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으로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공매로 처분하는 재산이다.

  경매와 가장 유사하며, 권리분석도 똑같다.

  압류재산은 물건관리번호가 5자리로 구분되어 있으며(압류재산, 수탁재산)

  처분방식 / 자산구분에도 압류재산으로 표기가 되어있다.

○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캠코에서 처분하는 재산이다.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가 없다!

    * 권리금이나, 토지 등록이 잘되어있는지 또는 인계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전화로 확인해보자.

    * 공고문도 꼼꼼히 확인!

   국유재산은 물건관리번호가 6자리이고, 자산구분에도 명시가 되어있다.

   ○ 수탁재산

    수탁재산은 금융기관 또는 공기업이 소유한 비업무용 재산을 캠코에 매각을 위임한 재산이다.

    수탁재산 역시 국유재산처럼 권리분석은 불필요하다.

    그렇더라도 공고문은 철저히 꼼꼼하게 읽고, 전화로 확인을 해보자

    수탁재산은 압류물건과 마찬가지로 물건관리번호는 5자리

    자산구분에는 수탁재산으로 구분되어있다.

 

○ 기타일반재산

  국가, 수자원공사, 한전, 신탁회사 등에서 해당 물건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캠코는 그냥 사이트만 제공하고 집행기관에서 입찰에 관한 사항과 개찰까지 직접 실시한다.

  권리상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을 해야하며

  공고문도 꼼꼼하게 읽어보자!

 

○ 유입자산

 유입자산은 금융기관이 구조개선을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캠코 명의로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이다.

 권리분석은 필요 없으며, 공고문이나 혹시 모를 인수사항이 있는지는 전화로 확인해보자!

 

표로 중요한 포인트만 다시한번 정리!

잘 기억해두었다가 꼭! 성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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